[단체약품 지급기준]
1. 학교에서 승인된 공식행사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 (행사승인서 사본 1부, 단체약품신청서 제출)
2. 행사 5일전 접수하고 행사당일 수령하도록 합니다.
3. 장소,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센터에서 구급약품을 지원합니다.
4. 약품수령 시 학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단체약품 신청서는 KAC 행정팀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진료센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