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자퇴 신청 절차 안내
  • 작성일 2022.02.22
  • 작성자 KAC
  • 조회수 884

자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

  - 메뉴: EDWARD시스템 > 학사행정  >  학적 > 학적변동관리 > 학적변동신청

 

2. 자퇴 신청 절차

  ① EDWARD 시스템에서 자퇴신청 입력 후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

  ② 소속학과장과 면담하고 (학과장이 자퇴신청서 하단에 면담내용 작성 및 서명)

  ③ 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

  ④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 처리 후 교무•교직팀으로 자퇴신청서 제출

  ⑤ 교무•교직팀에서 최종 승인

* 등록금을 분납한 학생은 재무팀(580-6134) 문의 후 자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
[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]

1. 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및 미복학제적 시 : 휴학 신청일

2.  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: 자퇴 신청일

* 등록금 반환 : “학사홈페이지 - 학사정보 - 등록 - 등록금 반환 ” 참조 바람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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